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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5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차선구분 없는 도로포장공사구간에서 선행 좌회전대기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5 10:05
사고장소
광주 광산구 수완동 》 한국타이어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공사구간 도로 진행하다 반대편 상가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공사구간으로 비껴가려다 차량이 회전되어 청구인 차량을 충격 후, 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마주오던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사고현장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중앙선이 없고, 도로 우측엔 포장공사 구간임.(본 도로보다 턱이 5cm 높음)  사고 당일 간간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비켜가려고 우측 라바콘 사이로 들어갔음.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포장을 위해 뿌려둔 유화 때문에 차량이 회전되어 정지한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충격함.  본 사고는 정지해 있는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공사구간으로 진입해 비껴가려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단독행위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에 마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며, 당연히 피청구인 차량의 전부과실에 의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산월 나들목에서 비아방면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포장 공사 중인 도로를 진행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없이 정지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을 피양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조수석 적재함 중간부위로 청구인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 후 계속 회전하고, 청구인 차량은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튕기면서 마주오던 제3차량의 운전석 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의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도로를 점유하고 이유 없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양하려다 사고 당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공사 구간 라바콘을 충격하고 미끄러지며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비껴가려고 공사구간안으로 들어갔으며, 정지해 있는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단독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차량은 방향표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도로를 점유한 상태였으며, 피청구인은 직진차량으로서 청구인 차량을 피양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후행차량에게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제공은 청구인 차량에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도로에 정차하여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15:8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