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로 직진 주행중 마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청구인차량의 좌측면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좁은 편도1차로도로를 직진주행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위험을 느껴 정지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하다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현장은 중앙선 있는 편도1차선도로로 좌,우측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행차량들이 서로 상호간 주의하며 한대씩 통과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며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도로 상황이 서로 교행하며 진행할 수 없는 도로임을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무리하게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양측 과실 5:5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