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 장소는 시속 60km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장소 현장사진을 보면 갓길이 있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후행차량의 진행을 확인치 않고 2차로상에 급정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 모든 차량은 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50%에 대하여 구상청구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정상 운행중 옆차선의 제3차량(덤프트럭)이 돌이 튀기면서 운행,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 유리를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멈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전방시야가 확실히 확보된 도로상에서 정차하여 제3차량(덤프트럭)을 정차시킴. 제3차량(덤프트럭)이 정차한 후 제3차량을 뒤따르던 제4차량(추레라)은 멈춰섰으나,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제4차량(추레라)을 추돌하고 이어서 제4차량(추레라)이 제3차량(덤프트럭)을 재추돌하는 3중추돌사고가 발생함.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여수경찰서 2008-000799
제3차량(덤프트럭)은 편도2차로의 2차로로 진행 중 불상의 부분에서 돌이 튕겨 같은 방향 1차로 뒤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의 앞 유리에 맞는 물피사고가 발생함.
2. 여수경찰서 2008-000800
청구인차량운전자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주행중, 같은 차로 앞서 진행하다가 인지외 사건으로 정지하고 있던 제4차량(추레라)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제4차량(추레라)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제3차량(덤프트럭)을 충격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