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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4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하이패스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진로변경중인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8 10:30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 서서울TG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서울톨게이트의 하이패스차로로 잘못 진입하게 되어 톨게이트 진입전 약 500m-1km 전에 오른쪽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주행중, 차로변경이 여의치 않아 차를 멈추고 차로진입을 시도하려는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에서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대개의 경우 하이패스차로가 왼쪽인 경우가 많아 중간 지점에 하이패스차로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하고 진입하여 일반차로로 변경하려는 중이었음.  비록 청구인차량이 차로를 잘못 들어가 차로변경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전후관계로 후방의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의 청구인차량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 T/G 진입하는 과정에서 하이패스구간으로 진행하여 하이패스구간이 아닌 일반출구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T/G전에 하이패스 출구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급차선변경하여 정상주행(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바 우측 전면부(모서리)임을 볼때, 후미추돌이 아닌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음. 고속도로 급차선변경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동일 차로에서 차로를 빠져나가는 선행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