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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3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1차로 신호대기차량 좌측으로 추월진행차량과 2차로 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7 12:45
사고장소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 응달촌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이 공히 동일 방향 1차로와 2차로 진행하다가 2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맞은편으로 유턴하려 급차로변경해 들어와 1차로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1차로, 피청구인차량 2차로 진행하다 전면 횡단보도 신호에 공히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려 1차로 진행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사고 발생, 피청구인측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 신호대기하던 차량이 있어 부득이 2차로를 통하여 서행 유턴하던 중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추월(중앙선으로)하여 신호위반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추월 신호위반하여 운행했을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추월 시도한 잘못과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상에 신호대기 차량이 있음에도 2차로상에서 바로 유턴을 시도한 잘못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