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3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야간에 직진차량과 반대차로 불법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2 20:45
사고장소
경남 함안군 산인면 》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녹색 신호에 정상 직진중 대향 피청구인 차량이 녹색신호에 불법 유턴하여 발생된 신호위반 사고.  청구인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 중 신호위반하여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로, 경찰서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결정됨.  청구인 차량은 심야시간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신호위반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에 유턴 중 한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다시 진행할 때 신호가 바뀌어 대향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측면을 충격한 사고.

 

이 건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조사되었으나 최초 유턴 시 정상유턴신호였으며 대형화물차량인 관계로 한번에 유턴하지 못해 후진하여 유턴할 때 신호가 직진으로 바뀌어 청구인 차량이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비록 정상신호에 직진하였지만 전방의 피청구인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턴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후미를 충격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 유턴하다 반대편에서 직진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10:9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