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녹색 신호에 정상 직진중 대향 피청구인 차량이 녹색신호에 불법 유턴하여 발생된 신호위반 사고. 청구인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 중 신호위반하여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로, 경찰서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결정됨. 청구인 차량은 심야시간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신호위반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에 유턴 중 한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다시 진행할 때 신호가 바뀌어 대향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측면을 충격한 사고.
이 건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조사되었으나 최초 유턴 시 정상유턴신호였으며 대형화물차량인 관계로 한번에 유턴하지 못해 후진하여 유턴할 때 신호가 직진으로 바뀌어 청구인 차량이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비록 정상신호에 직진하였지만 전방의 피청구인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턴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후미를 충격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