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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3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에서 후행 추월직진차량과 선행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7 19:50
사고장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 시민회관 주차장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좌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우회전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8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주행하다 우회전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안전지대로 추월하려다가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후속차량인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상에서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을 크게 보았고, 선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도 폭넓게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30%의 과실을 인정함. 피청구인차량은 대우회전한 바가 없다며 차량최종위치사진을 부합증거로 제시하나 최종위치사진은 그 전의 주행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대우회전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