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3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변경으로 진행정지한 선행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5 15:20
사고장소
경남 마산시 봉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직좌신호를 받고 주행하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 진행하지 못하고 정지한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외 제3차량이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제3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뒤늦게 제동하여 제3차량을 추돌하고 그 여파로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본건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 도로로 2, 3차로는 직진차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끝나자 좌회전을 마치지 못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급정지를 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이 급정지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고 제3차량의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고지점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역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절대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며 좌회전 신호가 끝나 더 이상 좌회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진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해 정차하여야할 안전운전 의무도 있음. 따라서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해서는 안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좌회전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1,2차로에 걸쳐 급정지를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후속차량들에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직좌신호에 좌회전하려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 일시정지하는 순간, 뒤따르던 청구외 제3차량(1t 포터 냉동탑차)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동을 가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이 없었으나 제3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11t 카고트럭)은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뒤늦게 제동을 가하여 제3차량을 추돌하고 다시 제3차량이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택시)을 재차 추돌하여 제3차량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 확보)에 의하면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을 뒤따르던 제3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동을 가해 충격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11t 카고트럭)은 대형차로 전방시야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행한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 가사 피청구인 차량과 뒤따르던 제3차량과의 직접적인 사고가 있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3차량 뒤에서 운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발생한 이 건 사고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제1차량)은 창원방면에서 마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좌신호에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좌회전신호가 끝나 진행하지 못하고 정지한 피청구인차

량을 제3차량은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늦게 제동하며 앞범퍼부분으로 제3차

량의 뒤범퍼부분을 추돌하고 제3차량은 밀리며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분을 추돌한 사고임

 

 

결정이유
사고의 일부책임은 직진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급정지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차량은 대형트럭으로서 제동거리가 길 수 밖에 없는 점,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더 주의하여야 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