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교행이 불가능한 시골 외길로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이를무시하고 과속하여 청구인차량과 정면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반사경을 무시하고 직진하여 바닥에 스키드마크가 생길 정도로 속도를 내며 진행하였음.(사고장소는 속도를 내고 달릴수 있는 길이 아님) 사고지점으로 파악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대기하였다가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비켜나간 후 진행하였어야 교행이 가능한데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직진함.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거의 정지하여 방어운전을 하였으나 피할 곳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현장은 차량 1대 이상 다닐 수 없는 도로로,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과속부분은 확인한 바 현장 스키드마크 자국이 몇 cm에 불과할 정도로 과속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상대편이 거의 정지상태였다는 것은 운행의 연속선상에서 판단해 볼때 서로 주행 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70%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