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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2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행불가능한 시골길에서 대향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9 12:00
사고장소
인천 강화군 선원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교행이 불가능한 시골 외길로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이를무시하고 과속하여 청구인차량과 정면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반사경을 무시하고 직진하여 바닥에 스키드마크가 생길 정도로 속도를 내며 진행하였음.(사고장소는 속도를 내고 달릴수 있는 길이 아님)  사고지점으로 파악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대기하였다가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비켜나간 후 진행하였어야 교행이 가능한데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직진함.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거의 정지하여 방어운전을 하였으나 피할 곳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현장은 차량 1대 이상 다닐 수 없는 도로로,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과속부분은 확인한 바 현장 스키드마크 자국이 몇 cm에 불과할 정도로 과속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상대편이 거의 정지상태였다는 것은 운행의 연속선상에서 판단해 볼때 서로 주행 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70%이상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현장사진에 나타난 스키드마크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과속한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60%가 타당함. 소수의견 :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50:5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