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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2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톨게이트 출구의 차로 감소 지점에서 합류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6 10:30
사고장소
경남 진주시 진성면 》 진성톨게이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고속도로 운행을 마치고 진주시 진성 톨게이트 3개의 출구 중 청구인 차량은 2번 ,피청구인 차량은 3번 출구로 요금을 정산한 후 각각의 차량이 운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약 70m 전방 지점에서 도로 폭이 3차로에서 2차로(3차로가 없어져 3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해야 하는 형태)로 좁아지는 바, 청구인 차량은 2차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으나 3차로상의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급격하고도 무리하게 차로변경 진입하다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전방 70미터 지점에 이르러 3차로가 없어지는 구조로서 3차로 진행 차량은 2차로로 합류하여 진행해야하는 도로 구조임.  3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은 주도로인 2차로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차선변경 합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고도 무리하게 차로변경 진입하다 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 차량 트레일러는 대형차량이며 전방 여유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급하게 차로변경 진행하며 발생된 사고로서 만약 피청구인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차로변경을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나 이건 대형차량의 비정상적인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적용해야 마땅함.

 

 

 

○ 피청구인 주장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도로가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트렉터-트레일러)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 완료한 시점에 청구인차량이 안전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부분을 추돌한 사고.  사고 장소는 진성톨게이트를 빠져 나온 병목구간 도로로 톨게이트를 나온 2, 3차선 차량들은 번갈아가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구조의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대형 트랙터-트레일러로 그 길이가 매우 길고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저속상태였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이 병목구간으로 인하여 2차선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용이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을 끝마친 상태였음. 사고 이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 인정하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병목구간으로 이미 2차선쪽으로 진입을 완료한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톨게이트라는 장소적 특성상 쌍방 모두 상당한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되며, 특히 후속 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을 가산하여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거의 완료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