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다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중, 피청구인 차량도 뒤따라오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뒤적재함 부위를 추돌한 사고. 본 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오다 청구인 차량의 뒤적재함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선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는 순간, 청구인 차량도 동시에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 차량이 동시에 차선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로, 과실은 피청구인60% : 청구인4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