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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1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동시 진로변경중 선행차량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4 09:10
사고장소
서초구 양재동 양재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다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중, 피청구인 차량도 뒤따라오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뒤적재함 부위를 추돌한 사고. 본 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오다 청구인 차량의 뒤적재함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선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는 순간, 청구인 차량도 동시에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 차량이 동시에 차선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로, 과실은 피청구인60% : 청구인4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보아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는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비율은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