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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9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50%
사고개요
노외진입차량을 피양하여 차선변경후 급정거한 차량을 후속 직진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0 11:25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로 진행 중, 우측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후 전방 교통정체로 정지한 것을 후속 진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심의번호 2008-015419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은 노견에 정차후 도로로 서서히 진입하는 순간 2차선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진행 속력에 정지하지 못하고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 진입한 것을 1차선 직진하는 제1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의 우커브 상가앞 도로로  제2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의 노견 주차구획선내 주차후 도로로 진입하려고 좌측 후속차량을 확인후 서서히 진입시 좌측 2차선에서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는 속력에 의해 정차하지 못하고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것을 1차선 직진하는 제1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본건 사고는 제2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진입함에 있어 2차선의 후속차량을 확인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청구인차량 및 제1피청구인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 중 도로로 진입하는 제2피청구인차량을 피하고자 1차로로 급차선변경후 청구인차량이 급정차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과 제1피청구인차량간 과실비율은 30:20이 적절하며, 제2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급진입한 과실이 크므로 50%를 부담함이 타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 제1피청구인, 제2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각각 20%: 20%: 60%가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