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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8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노외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02 13:30
사고장소
충북 충주시 엄정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노외에서 진입하려던 피청구인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횡단하듯 1차로로 그대로 진입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정상주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만연하게 빙판길 도로에 진입하면서 미끄러져 조향능력을 상실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1차로로 진행하여 편도2차로도로의 1차로를 정상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에 청구인이 지급한 무보험상해 보험금중 피청구인 책임보험금 한도내 금액과 당사에서 선처리한 자차 보험금중 피청구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추가변제를 받고자 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합류도로인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변경 진입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고발생 지점은 제한속도 80km로 왕복 4차로 도로이고, 직선도로구간으로 전방주시가 매우 양호하며, 오르막길로 제동할 경우 충분히 감속이 가능한 구간임. 또한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할 수 있는 3차로 진입도로가 100M가량 설치되어 있어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 진입로에서 합류할 경우 1차로를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한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동을 하여도 충분히 방어운전이 가능한 구간임.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빙판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님을 현장사진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통상의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함이 옳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측의 과실 60% 인정함.

 

 

결정이유
사고장소가 오르막길 또는 빙판길 여부와 관계없이 노외에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