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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6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측 끼어들기 우회전차량과 선행 대우회전 대형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3 16:40
사고장소
울산 중구 태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상의 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를 주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을 위해 각각 정차중에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를 걸쳐 우회전하다 2차로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사고 현장은 편도2차로 도로로, 사고전 승용차인 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고 대형덤프트럭인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주행중이었음.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하려는 도로는 진행차량이 빈번한 대로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대로차량의 통행을 확인후 우회전할 수 밖에 없음. 사고전에 양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후 진행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대형덤프트럭으로 1차로에서 우회전시 대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를 걸쳐 소우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의 1차축 타이어로 청구인차량의 전도어를 충돌하였음. 사고차량 파손상태와 현장 여건(청구인차량 우측차량)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차축이 긴 반면 도로가 좁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우회전하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을 먼저 보낸 후에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히 하여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측 과실 100%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이루어지다 편도 1차선으로 변경되어 우회전만 되는 삼거리 합류도로임. 대형차량들은 도로 특성상 우측 화단이 예각을 이루고 있어 2차선으로 그대로 진입하여 우회전 시 대로를 직진하는 차량들과의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 구조를 변형시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시킨 도로라 볼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며 청구인차량은 2차선 후행차량으로, 통행 우선권이 선행 피청구인 차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우측 가장자리로 끼어들기하다 발생된 접촉사고임.

 

청구인 주장대로 교차로 입구까지 1,2차로가 분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 하기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후 다시 2차로로 진입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운행 우선권에 있어서 편도 1차선으로 변경된 도로에서는 선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 또한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임. 후행하는 차량은 선행하는 차량의 진입완료후 진입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나 본사고는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이 추월하려고 우측으로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도로 여건상 피청구인측 과실이 0%, 청구인측 100% 라 판단됨.

 

 

결정이유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대형차량인 관계로 대우회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끼어들어 소우회전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대소우회전 차량간 사고와 달리 보아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