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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6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 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8 09:20
사고장소
전북 군산시 소룡동 》 동부고속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후 신호를 받아 편도3차로중 1차선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고자 갑자기 감속하며 진로를 막자 핸들을 급히 틀면서 피양했으나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위와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타이어 부위가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급격한 불법유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차량은 피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측은 정차 후 출발에 관한 사고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없이 인정하는 사실이나  청구인측이 주장한 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측의 과실은 20% 상당하다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위해 급차선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