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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6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4차로 도로에서 3차로 우회전차량과 4차로 정차중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1 18:30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명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4차선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4차선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피보험자는 사고당시 정차 후 출발을 인정하였으나 사고 다음날 피청구인 차량 정차중에 청구인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4차선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탑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소우회전하여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탑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상태로, 차량 문이 열려 있던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 주장처럼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다가 사고 발생하였다면 청구인 차량에 좀더 강한 충격 흔적이 있어야 하나 스치고 지나간 흔적만 있음. 청구인 차량의 접촉 부분이 범퍼 옆면과 휀더 옆면부터 충격되었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범퍼 모서리 부분이 충격되었어야 하나, 청구인 차량의 뒷바퀴부위가 접촉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차량이 소우회전하다 접촉하였음이 명백함.

 

 

결정이유
상반된 주장이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차량 파손부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 주장에 좀 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