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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6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 피양하다 제3차량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8 13:30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 청북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청북지점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 정상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급차선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 3차선으로 피양하다 3차선 주행하던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후속차량을 주의하면서 차선변경하여야 하나, 사각지대에 있는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이후에도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원인으로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추격하여 멈추게 함.  피청구인측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다가 3차선에서 2차선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이 있어 서로 피하다가 3차선에서 2차선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이 원래 차선으로 복귀도중 제3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나 비접촉사고임을 고려할 때, 양측의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며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