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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5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 우회전차량과 선행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4 21:5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 이마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이마트 방문후 우회전해서 나가려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서있다가 청구인차량쪽으로 방향을 틀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피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청구인차량 10%, 피청구인차량 9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우를 살피고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후행차량이 추월하리라는 것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음.  청구인차량은 출구에서 나올때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좌우를 살피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유발된 것이라 사료됨. 사고장소 이마트 출구는 우회전만 진행할 수 있는 도로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임. 청구인차량이 오른쪽으로 끼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약간 높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