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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5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좌회전차량과 차로위반 대향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6 12: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받고 좌회전 완료하는 시점에 대향방향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우회전만 가능)안전지대를 넘어 직진하다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차로위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신호가 들어와 직진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으나, 쌍방 신호위반 판정 내리지 못한 건으로 과실 3:7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사거리에서 안전운전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추돌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차량이기는 하나 우회전차선을 이용하여 직진한 것으로 보여 좌회전차량과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