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대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나가며 대기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도로형태상 대로로의 진입은 우회전밖에 안되는 도로임.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으로 붙은 상태로 대로의 차량들을 주의하며 대기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이 대기중이던 도로는 중앙선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시정지선으로 현대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과 대로로 나가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대기중인 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추월하여 나가며 대로진행중인 차량들로 인하여 급하게 핸들을 틀어 대기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대기중인 청구인차량 뒤에서 순차적으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추월해 나가면서 대기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정차된 청구인 차량을 피해 대로로 우회전 합류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측면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골목길을 지나 대로로 진행하기 위해 직진 중, 대로 합류지점에서부터 약 7~10m 전의 노견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 때문에 우측으로 바짝 붙지 못하고 진행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이 대로를 접하면서 정상 우회전중, 우측에 정차해있던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며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후측면 부분을 충돌하였음. 사고 현장 사진 및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분을 보면, 피청구인의 차량이 대로로 우합류를 완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며 끼어들었고, 대로의 통행 흐름상(대로를 직진중인 차량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청구인 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된 청구인 차량을 지나 정상 우회전 합류중 갑자기 출발하여 끼어든 청구인차량으로 인해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사고 정황상 피청구인이 피양할수 있는 상황이 불가했던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