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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4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급차선변경중 가드레일 충격한 차량과 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4 14:00
사고장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 중앙고속도로133.5k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대구에서 군위방면으로 진행중 상기 사고장소에 이르러 가산IC방면으로 빠져나가려다 가드레일 및 방호통을 1차 충격후 튕겨 갓길에 정차 중, 주행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고속도로 나들목지역으로, 피청구인차량은 전방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및 사고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어  감속운전을 하거나 충돌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측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정상운행 중,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가산IC로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변경하다,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튕겨져나갔다가, 재차 2차로로 튕겨져나와 청구인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피양하며 제동중이던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들어와 가드레일 및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물이 파손된 사고.

 

사고 장소 나들목 진입직전으로 청구인 차량은 이미 진로변경이 완료되었어야 할 장소임에도 급차선 변경하다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선사고를 목격한 후 사고 방지를 위하여 급제동하며 우측으로 피양 중 불가항력으로 가드레일을 1차 충격 후, 선사고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회전하며 재차 2차로로 회전하여 진입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피청구인 차량을 2차 충격하였음. 위 상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가드레일을 충격하며 피양한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알 수 있으며, 사고 장소와 같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2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1차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나들목 진입로 직전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운행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또한 피청구인 차량이 당시 70km의 속도로 운행 중 최선을 다하여 피양하였기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피청구인 차량은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후속 차량은 선행 차량의 선행사고 혹은 불완전한 운행을 주시하면서 제동 또는 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