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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4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차차량과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9 12: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대치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교행하다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고 있던 중, 반대 차선으로 들어온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들어오다가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문부터 뒤범퍼까지 충격한 사고임. 교행 중의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상 주행을 하던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바, 청구인 차량이 대항차량의 중침여부까지 판단하여 안전운전을 하기 어려운 사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직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 정지 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공이 수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였음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했음. 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보이지 않아서 사고발생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현장에서 자필로 작성한 내용(내려오는 차를 못보고 접촉)이 있음. 이런 정황으로 보건대 청구인측 과실 100%라 사료됨. 피청구인측도 동일건(2009-004410)으로 심의청구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다 정차중, 올라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측면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