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3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과 후진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1 12:00
사고장소
강원 횡성군 갑천면 》 힐스프링리조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여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역돌하여 청구인차량 파손 및 청구인차량 탑승자 부상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 사고발생 사실 인정하여 과실 100% 인정 후, 청구인 차량 수리완료후 보험금 지급 완료함. 청구인차량에 탑승했던 68세, 70세 고령의 동승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 발생, 입원치료함. 사고를 야기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이므로 피청구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던 중에 마침 주차장내로 들어오던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부위와 충돌한 사고. 본건 사고가 경미하며, 피청구인 차량은 파손흔적이 없어 자차 청구를 포기한 상황이며, 청구인 차량 파손 또한 경미한 상황으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중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후진중 주차장내로 들어오는 청구인차량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실인정기준상 과실도표 244번과 유사하고 청구인측도 과실이 존재하므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