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여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역돌하여 청구인차량 파손 및 청구인차량 탑승자 부상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 사고발생 사실 인정하여 과실 100% 인정 후, 청구인 차량 수리완료후 보험금 지급 완료함. 청구인차량에 탑승했던 68세, 70세 고령의 동승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 발생, 입원치료함. 사고를 야기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이므로 피청구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던 중에 마침 주차장내로 들어오던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부위와 충돌한 사고. 본건 사고가 경미하며, 피청구인 차량은 파손흔적이 없어 자차 청구를 포기한 상황이며, 청구인 차량 파손 또한 경미한 상황으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