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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3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0%
사고개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대향차량간 사고 - 자동차상해 선처리후 치료비 청구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9-05 16:00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법원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없는 군인훈련용 도로 주행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됨.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인 점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40%가 타당함. 자동차상해 건으로 치료비 전액(2,836,450원)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를 주행중 대향방향 청구인차량이 비틀거리면서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주행해와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피양하였으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중앙선 없는 군인 훈련용 도로상에서 서로 교행하던중, 청구인 차량이 과속 질주하다가 마주오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제동하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주행해 와서,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본 사고건은 가상 중앙선을 침범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여 반대방면에서 진행해오던 피청구인차

량 우측 앞부분과 청구인차량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청구인측이 이를 인정하고 있음. 다만, 피청구인차량도 운행상 일부분의 과실이 있는 바, 과실은 70:30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