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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2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 도로 직진차량과 우측 지하주차장 소좌회전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8 22:3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4동 》 아파트단지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서행으로 운행중 진행방향 우측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중앙선, 일시정지선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음.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급 좌회전을 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고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확인)에 의한 일방과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접촉사고는 쌍방 과실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상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 좌회전 시도중 직진하고 있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아파트단지내 도로로, 일시정지선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음. 피청구인 첨부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온 후 정상좌회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사고당시 정차를 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장사진에서 보듯이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일시정지선을 넘어서 사고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진행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아파트단지내 사고이므로 중앙선 침범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음. 본 사고는 양차량 모두 운행중 사고이며,  청구인, 피청구인차량의 일시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교차로 진입거리는 육안상 보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의 진입거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과실비율은 청구인 40 : 피청구인 60 으로 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일시정지 위반, 피청구인차량의 급한 소좌회전을 인정하여,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