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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2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선행 좌회전차량과 좌측 끼어들기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6 14:10
사고장소
부산 동구 초량동 》 4부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5부두쪽에서 4부두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4부두 정문쪽으로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치고 나간 사고. 사고 후 관할경찰서 정식처리함. 피청구인차량은 선행 청구인차량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는 피청구인차량의 명확한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좌회전 허용한 구간 길이가 길어 2~3대가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 유도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지 않은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좌회전 허용 구간 길이가 길어 사고를 방지하고자 좌회전 유도표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은 유도표시를 따라 좌회전한 것이 아니라 유도표시 이전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였음.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사고장소가 좌회전 허용한 구간 길이가 길어 2~3대가 동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청구인 차량이 비록 선행하여 좌회전 진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시 좌측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좌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끼어들어 좌회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앙선 침범 등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