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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2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후속 직진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5 12:53
사고장소
대전시 동구 삼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선도로 3차선으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주행하다가 안전거리미확보로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당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선도로의 3차선 주행 중 안전거리미확보로 선행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피청구인의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급제동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고 주장하여 과실협의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로 선지급후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상당액 100%를 구상청구함. 본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에 급제동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 생긴 스키드 마크 자국과 차량이 11시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진행방향 앞쪽에서 갑작스럽게 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임. 사고시각이 야간도 아니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도 아닌 일직선의 시내 도로이고 차량통행량도 많은 곳에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스키드마크가 생길 정도로 급제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음.  

 

청구인 차량은 좌측 후미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차상태가 12시 방향으로 똑바르게 정차되어 있다는 것은 충격당시 청구인 차량의 자세가 약간 틀어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만약 12시 방향으로 똑바르게 정차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좌측 후미 한부분만을 충격당하였다면 최종 정차상태는 우측으로 약간 틀어졌어야 할 것임. 본건 사고가 단순물피 사고로 정식 경찰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사고당시 경찰관 출동하여 청구인 차량의 차로변경 사고로 결론지었으나 청구인 보상담당자가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40%를 주장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이에 불만으로 면책한 상태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확실하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 차량의 파손 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