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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0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유턴 후 우회전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4 08:3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유턴하여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경찰서에 신고, 검찰에 보고되어 피청구인차량 신호위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았음.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양차량 신호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어 100% 처리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확인서 징구하였음. 피청구인측에서 사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항소하여야 하나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신호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좌회전(신호위반)하는 청구인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쌍방 신호위반임.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인 차량이 서로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임. 따라서 손해는 공평부담함이 타당함.  법원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약식명령)에 처한 것은 청구인차량 운전자만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며,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하였다면 청구인 차량 운전자 또한 동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임. 결국 본 사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차량의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은 과실 책임을 50% 인정함. 단 청구인 지급주장 금액 1,917,030원은 심의수수료 7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7만원을 제외한 1,847,030원의 50% 상당인 923,515원을 피구상금으로 인정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 반대차로 상에서 유턴신호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문짝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충돌함.

※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은 정상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쌍방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은 명백한데 반해 청구인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충돌부위, 청구인의 진행방향(사실상 중도 좌회전)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