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버스)이 피해자(버스승객)를 하차시키던중 일체불상의 오토바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후 현장에서 조치없이 도주한 사고. 피청구인차량(버스)은 승객을 하차시키려면 갓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갓길로 완전히 정차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갓길쪽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갓길에서 떨어진 상태로 정차하여 승객(피해자)을 하차시킴으로써 보도와 피청구인차량 사이로 일체불상의 오토바이 차량이 진행하던중 피청구인 차량에서 내리던 승객(피해자)을 충격하여 승객이 부상함.
피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측은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대법원2003.12.26.선고 2002다61958 판결에 의거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의거하여 선처리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청구인차량은 버스승객을 하차시킴에 있어서 버스를 도로 갓길로 완전히 정차하여 갓길로 진행할 수 있는 차량에 의하여 승객이 부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갓길로 진행하던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갓길에서 떨어진 상태로 정차하여 승객(피해자)을 하차 시킴으로써 승객이 내리던중 부상하였던 바, 피청구인차량은 과실 있다 할 것임.
본 사고는 일체불상의 이륜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전부를 지급한 후 일체불상의 차량이 확인될 시 이에 손해를 서로 분담하여야 함에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불상의 오토바이가 충격 후 도주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3차로상 사고장소 버스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정지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켰고,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정차 후,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피청구인 차량 우측 여분의 도로와 갓길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주행까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면책임.
예비적 주장으로 청구인 지급금액 중 결재일이 '08.06.27, '08.06.24인 두 건의 1,000원과 5,460원은 진료비 심사수수료이므로 이를 제외한 8,479,150원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