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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이륜차 A
피추돌
자동차 B
추돌
Main 39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A이륜차를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이륜차A : 피추돌
자동차B가 추돌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3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택·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돌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2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45664 판결
 
편도 3차선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5.3. 선고 93가단18409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도로교통법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앞서는 B차량이 같은 차로인 1차로에서 뒤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우측방인 2차로로 양보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진행하던 A이륜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90%
전주지방법원 1994.6.8. 선고 93가합6750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편도5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만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위 진행신호에 따라 막 출발 중이던 A이륜차를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의 과실 8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3.8.27. 선고 92가합4519 판결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마침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1차선에 정차하여 있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100%.
※ 이륜차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