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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8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급차선변경하는 차량을 보고 정차한 선행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2 19:40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에 있던 청구외 제3차량(카니발)은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안전하게 정지하였는데 한참후 제3차량 후방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 뒷범퍼를 정면으로 추돌함. 이 충격으로 제3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추돌한 사고. 경찰서 기록에도 진로변경이 아니라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원인으로 확인되어, 본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 후 제3차량은 진로변경한 것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주머니차로(유턴차선)외 편도4차선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 정상주행 중 유턴차선에 정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직진차선으로 급차로변경하여(실선구간) 피청구인차량을 선행하던 제3차량이 급정차하자 피청구인 차량도 따라서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못하고 추돌하여 제3차량이 차로변경하던 청구인차량을 재접촉한 사고.

 

본 사고건은 안전거리 미확보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도 발생할 것이나 정차중 차로변경을 할 수 없는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정상진행중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며 사고원인제공을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 또한 크다 할 것이며 또한 남동경찰서 사고조사1반에서 약식처리한 바 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과실도 있으니 보험처리하라고 하였음.

 

 

결정이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피청구인차량의 잘못이 크나, 급차로 변경하여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차량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