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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7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40%
사고개요
좌회전 진입차량과 대향차로 중앙선침범 차량들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7 15:00
사고장소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신호 확인 후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인 제1피청구인차량(2008-006168호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을 보고 이에 놀라 피하려다 접촉된 후,  제1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따라 중앙선을 물고 진행중인 제2피청구인차량(본 건 피청구인 가입차량)과도 재차 충돌한 사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인 제1피청구인차량과 후속 제2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이 100%라 사료됨. 강진경찰서는 제1피청구인 차량을 #1가해차량으로, 청구인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제2피청구인차량을 #2가해차량으로 결정함.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 중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본인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귀라 마을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제1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함.(1차 사고)  제2피청구인차량은 제1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 정상운행 중에, 제1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간의 충격 후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2차사고)제1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중 귀라마을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1차 사고가 발생되었고, 1차사고로 인한 충격 여파로 청구인차량이 진행중인 제2피청구인차량과  2차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을 완료하여 직진을 시작하는 거리부터 1차 사고지점까지 3.8m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한 것으로 보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고, 1차사고가 발생 후 중앙선을 넘어 제2피청구인차량 오른쪽 전범퍼와 충격하였음. 제2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으나, 제1, 2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다가 접촉된 것으로 판단함. 청구인 20% : 제1피청구인 40% : 제2피청구인 4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