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우에서 좌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건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은 중앙선 있는 대로임.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뒤늦게 과속으로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의 옆부분을 접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측 80%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없는 이면 교차로 진입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한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여 기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로 동시 진입시 과실도표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차량 40%, 청구인차량 60% 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측에서는 교차로 선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사진 및 현장출동 보고서, 사고당사자 진술내용 및 차량 파손상태를 볼 때 청구인차량은 속도를 줄이지않고 이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전면부를 접촉하였고 청구인차량의 속도로 밀려나가 프레임 왜곡이 심한 상태임. 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