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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7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7 15:40
사고장소
강남구 대치동 》 치안센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우에서 좌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건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은 중앙선 있는 대로임.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뒤늦게 과속으로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의 옆부분을 접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측 80%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없는 이면 교차로 진입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한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여 기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로 동시 진입시 과실도표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차량 40%, 청구인차량 60% 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측에서는 교차로 선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사진 및 현장출동 보고서, 사고당사자 진술내용 및 차량 파손상태를 볼 때 청구인차량은 속도를 줄이지않고 이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전면부를 접촉하였고 청구인차량의 속도로 밀려나가 프레임 왜곡이 심한 상태임.  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선진입 좌측 차량이고 우측 측면이 파손된 점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