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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3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톨게이트 출구에서 우회전대기차량과 좌측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2 14:0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 기흥IC 출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기흥 IC 3번째 출구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려고 정차 중, 청구인차량의 좌측 4번째 출구에서 나오던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우회전시 우측에 차량이 있으면 주의를 해서 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냥 우측으로 바짝 붙여 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4.5톤 차량으로 차량의 길이기 길어 뒤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회전시 뒤부분이 걸리기 쉬우나 주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좌우측방 및 전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하여 기 우회전후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조등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위가 충돌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우회전을 마치고 직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 차량이 계속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정차하고 있었다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가 아닌 앞쪽부분에 충격되었어야 마땅할 것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좌우측방 및 전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하여 기 우회전후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충격부위를 감안할 때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양차량의 충돌부위와 사고지점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