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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2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3 08:40
사고장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택가 골목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택시)과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함.(교차로내 일시정지의무 위반 적용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및 좌측 차량으로 약 8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청구인차량(택시)이 중앙선이나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나 명확하게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였고, 청구인 차량이 우측 도로,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의 동정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나 양 차량이 이를 위배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도로교통법 제26조2항은 넓은 도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보험자 상호간 적용하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 과실70%, 피청구인 차량 과실 30%정도가 타당함.

 

피청구인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피청구인이 지급한 대인공제(보험)금으로 피청구인차량 탑승객의 보험금 중 청구인 과실비율 해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심의번호 2008-015308호로 청구하였음.

 

 

결정이유
선진입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 차량이 우측 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대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