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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2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우측 추월 우회전 이륜차량와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3 23:20
사고장소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피청구인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앞서 진행하고자 우측 길가장자리선을 넘어 앞질러 우회전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후렌다부위와 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이 상호 충격된 사고. 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우회전하기 위해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 역시 길가장자리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차량(오토바이)의 우회전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됨. 오토바이 탑승객이 부상한 사고로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후 과실부분에 대해 심의청구한 건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편도1차선을 직진하여 서행 중, 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우측 가장자리로 추월하며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청구인차량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휀다부위와 접촉한 후 중심을 잃고 다리난간을 충격한 사고. 오토바이는 운전자는 무면허로 추월이 금지된 교량위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가장자리선을 넘어 추월 진행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 건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앞서 진행하고자 우측 길가장자리선을 넘어 앞질러 우회전 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후렌다부위와 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이 상호 충격된 사고. (피청구인차량 또한 사고직전 길가장자리선을 일부 침범)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오토바이)이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이 훨씬 크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도 사고지점 길가장자리 선을 침범하고 오토바이와 추돌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