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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1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회전 차량과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6 16:56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 방이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회전을 마치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마치고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현장출동하여 사고지점에 그대로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바 우회전을 마치고 직진중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맞은편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다고 하나 사고위치에서 벗어나 있어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차량을 추월하고자 1차선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의 앞쪽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에 주의의무등을 이유로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됨.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중 피청구인차량의 진입로로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2개의 좌회전차선중에서 2차선에서 정상좌회전으로 교차로 통행을 완료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해서 우회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으로 진입하면서 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임.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은 직진, 좌회전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측 과실 20%.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부위로 볼 때 좌회전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추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피청구인측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