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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1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신호위반 대향직진차량을 보고 급정지한 선행이륜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3 20:43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북한남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지한 청구외 제3차량(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은 정지선 통과 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넘어 다른 교통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정차했으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외 제3차량(오토바이)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지한 후 제3차량의 같은 차로 후속 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제3차량(오토바이)이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혹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바뀜)한 후 급정지한 과실이 있음. 양측의 책임비율을 75:25로 결정함. 소수의견 : 교차로 침범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다소 상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