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지한 청구외 제3차량(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은 정지선 통과 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넘어 다른 교통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정차했으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외 제3차량(오토바이)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지한 후 제3차량의 같은 차로 후속 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제3차량(오토바이)이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