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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0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대로 1차로 직진차량과 우측소로에서 역주행 1차로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7 17:50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도로 1차선으로 직진 주행 중, 우측에서 우회전해 1차선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역주행방향으로 나와 우회전함.  청구인차량은 1차선 주행중 역주행해 나와 우회전하며 1차선까지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접촉한 사고로, #67번도표 -> 삼거리 #77번 준용하여 기본과실 20:80에  피청구인차량의 역주행방향 운행, 우회전하며 1차선까지 한번에 진입 등 중과실로 10%가산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9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로로 우회전 진입 중, 직진 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우회전 반경과 경사각도가 심하여 한번에 회전하기 어려운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으로 대로에 진입중 한번에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회전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사고 현장에 청구인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20미터 정도로, 과속했을 것으로 추정됨.  쌍방과실로 50:50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사실상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급차선 변경과 유사한 정도의 과실 분담이 타당하므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