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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0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충격 후 추월로 진행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7-16 12:40
사고장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9.3km지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악천후속에서 주행로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범버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충격 후 정지한 상태에서 추월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부분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에 기인한  바 크므로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주행로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추월로로 정상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밤바 부분과 청구인 차량 운전석 옆문짝 부분이 충격한 사고. 본 건 사고는 양 차량 주행로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양 운행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운전석 옆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주행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좌우로 흔들리는 청구인 차량을 목격하고 혹시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월로로 피양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하였음. 또한, 청구인측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정지한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로로 피양하자마자 동시에 청구인 차량이 추월로로 넘어오며 중앙분리대와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주행 중 청구인 차량과 충격하였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주행로 주행 중이던 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 충격 후 추월로 진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