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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0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소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3 14:39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도로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중, 우측 골목에서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선을 50km/h 속도로 정상 직진 중이었음. 3차선에 제3차량이 직진중이었으므로 우측골목(경사각)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골목에서 경사각으로 급가속하여 갑자기 대우회전으로 나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고 급제동하여 멈추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전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건으로, 청구인차량은 피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골목길에서 우회전중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3차선에서 사고 발생함. 편도 3차로의 3차로에는 불상의 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3차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정차중인 불상의 차량을 지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때마침 소로에서 우회전하며 3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3차로에서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소로에서 정상적으로 3차로로 우회전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며 3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편도 3차로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중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대표자협의 및 과실비율인정기준 기본도표에 따라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