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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9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3차로 직진차량과 차량정체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후미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6 18:10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백제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5차선 대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 정상 진행 중, 2차선 차량 정체로 대기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앞범퍼 부위로 청구인 차량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 차량정체중 대기하다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하면서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5차로 도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정체로 막히자 3차로가 비어 있는 것을 백미러로 확인하고 3차로로 차로 변경 중, 피청구인 차량의 후방 4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미 3차로로 차로변경하고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3차로로 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면을 충격하고 지나간 사고.

 

본 건 사고는 비어 있는 3차로의 양쪽에서 주행하던 양측 차량이 동시에 차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공히 50%의 과실에 청구인 차량의 파손 부위가 후미인 관계로 피청구인차량에 10% 가산하여 60% 과실 인정함. 피청구인은 70% 과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음. 동시차선변경 사고이므로 최초 50:50으로 주장하다 청구인차량의 파손 부위가 후미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60%까지 인정하였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은 진행하던 2차로가 정체하자 3차로로 차선변경,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 대 피청구인측 과실 20:8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 과실 1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