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5차선 대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 정상 진행 중, 2차선 차량 정체로 대기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앞범퍼 부위로 청구인 차량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 차량정체중 대기하다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하면서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5차로 도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정체로 막히자 3차로가 비어 있는 것을 백미러로 확인하고 3차로로 차로 변경 중, 피청구인 차량의 후방 4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미 3차로로 차로변경하고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3차로로 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면을 충격하고 지나간 사고.
본 건 사고는 비어 있는 3차로의 양쪽에서 주행하던 양측 차량이 동시에 차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공히 50%의 과실에 청구인 차량의 파손 부위가 후미인 관계로 피청구인차량에 10% 가산하여 60% 과실 인정함. 피청구인은 70% 과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음. 동시차선변경 사고이므로 최초 50:50으로 주장하다 청구인차량의 파손 부위가 후미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60%까지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