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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9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량위에서 3중추돌사고 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4 09:42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영동2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 발생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며 선행 제3차량(SM5)의 후미를 재차 추돌함. 선행 제3차량(SM5)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재차 충격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피청구인측의 책임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 3중추돌사고 야기 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만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제3차량 피해자들 확인서에서 청구인 담당직원이 임의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3번충격 운운하면서 이 건을 청구하고 있으나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이 3번 충격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움. 반면 피청구인측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선확인한 바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한 기억도 못하며 1차사고와 연관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이 있었음. 청구인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사고당시 현장출동요원의 확인서상에도 사고당시 1차사고로 3중추돌사고가 발생했고, 2차사고는 청구인차량 바로 앞의 제3차량과는 연관이 없다는 확인을 하고 사고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청구인측이 제시한 청구인측의 현장출동기록에도 2차사고로 제3차량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음.  만약 사고연관성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정리하여 기록하였을 것임.

 

청구인측은 사고발생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나서 이 건을 구상청구하고 있어 자세한 증거 수집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실규명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 사고는 청구인측이 임의로 사고내용 등을 가공하여 사후에 구상청구를 한 부분이 엿보임. 이 건은 기각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약간의 의문은 있으나 피해자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청구인차량 추돌이 청구인차량의 앞 차량에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책임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