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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9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2차로 대좌회전 차량과 3차로 좌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6 08:50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로(1차로 버스전용차로)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정상 좌회전 진입중 동일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 조수석 뒤측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정상좌회전하여 2차로로 정상 진입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에서 좌회전중 3차로로 진입해야하나 2차로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뒤범퍼, 뒤휀다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로 접촉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교차로내 운행시 타차량보다 주의하면서 3차로로 정상 좌회전 진입해야함에도 2차로로 소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시조사 삼거리에서 1차선 버스전용차선, 2차선과 3차선 좌회전차선인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으로 정상좌회전하여 진입중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을 크게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청구인차량(2차선)과 피청구인차량(3차선)이 동시 좌회전중 발생한 사고건으로 사고당시 피청구차량 소유자가 현장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을 보면 청구인차량의 위치가 2차선과 3차선을 물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차량의 대좌회전으로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 과실 10%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로 각각 좌회전하다가 서로 충격한 사고이나 사고현장촬영사진상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물고 대좌회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