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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9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 신호대기차량과 후행 신호대기차량간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0 23: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는데 선행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슬슬 뒤로 오면서 피청구인차량 뒷범퍼로 청구인차량 앞범퍼 정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 지 물어보고 10~20만원이면 배상해줄 의사가 있었으나 수리비가 200만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후진한 적 없으니 못 물어주겠다고 함. 만약 청구인차량에 의한 후미추돌이라면 피청구인차량측은 수리비 배상요구를 할 것이나 자비로 수리를 하고 배상요구 없는 상태임. 그러므로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중 변속기 P 레인지에서 D레인지로 옮기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 뒤에서 대기하던 청구인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하여 접촉하였다고 청구인측은 주장하나, 당시 P-D로 옮기던중 R레인지를 거치게 되어 있는 자동변속기 차량 특성상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짧은 시간 점등되는데 청구인측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들어 피청구인차량의 후진을 주장하고 있음. 당시 피청구인측이 자차 담보로 피청구인차량 수리를 완료한 것은 청구인측에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를 위해 자차보상처리를 받은 것이며, 당시 청구인측에서 사후 아무런 조치 및 연락이 피청구인측에 오지 않는 점등을 이유로 처리하게 된 것임.  피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정차 중이었는데 선행 차량이 후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변속기를 P->D로 옮기던 중에 청구인 차량으로부터 후미추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화해권고 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