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 진행 중, 우측 지선도로에서 합류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휀더부위를 충격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서부간선도로 합류지점에서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정상적으로 본 도로로 합류하던 중, 본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이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서부간선도로의 진입로는 차량들의 진행이 많아 피청구인차량은 선행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정상적인 진로변경 방법으로 서행하며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상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음. 양 차량의 손상 부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상으로 거의 진입을 완료한 상태임. 양 차량의 손상상태로 보아 청구인 차량은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양보해줄 의사가 없이 무리하게 가속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항상 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서행하며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할 의사가 없이 무리하게 가속하여 거의 진입완료한 상태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였음. 과실도표에 의거 청구인 차량의 급가속 +10을 적용, 40%의 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