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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7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에서 우회전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4 16:00
사고장소
광주 북구 신안동 》 SK주유소 앞 노상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카렌스)은 광주역에서 금남로쪽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뉴아반떼XD)이 SK주유소쪽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주행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편도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면서 조수석 뒤쪽 휠과 휀더 부분까지 밀고 들어온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정상 직진중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곧장 진입할 것을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청구인차량의 뒷범퍼부분이 충격된 것으로 보아 피양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진행 중 사고지점에서 차선변경하다가 1차선에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현장 출동건으로 차선변경중 사고 확인함.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사고현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바, 자동차보험 과실약도 252도 적용하여 피청구인 70%, 청구인 30%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은 인정되나, 사고 시간대가 낮이었으며 최소한의 경음기 사용 등 청구인차량의 사고방지의무를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