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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7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좌회전신호 시 유턴차량과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30 16:40
사고장소
대구 수성구 사월동 》 사월역앞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5차선도로 1차선(좌회전 신호시 유턴가능)에서 좌회전신호시 유턴중 우회전하면서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신호시 유턴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대형차량으로서 대우회전을 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동시에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함.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라는 것도 사회 통념상의 약속이라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차량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주장함.

 

사고 후 피청구인과 과실협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수리비 20% 지급(12월06일)하고 피청구인은 미수선수리비로 20% 지급(12월12일)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리비가 150만원 나왔다며 12월에 기지급한 미수선수리비를 환수(08년01월22일)하며 과실부분 인정 안함. 피청구인측에 확인하니 과실합의 없었다고함. 청구인은 자차 수리비 80%를 다시 지급(08년07월22일)후 분심의에 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 덤프트럭으로 우회전시 5차선을 지나 4차선으로 진입 후 10미터 진행하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여 피청구인 차량 측면 연료탱크를 충격한 사고.

 

본건 양측 담당자가 청구인차량 80%, 피청구인차량 20%로 과실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측 피보험자 반대로 협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분심의로 상정하였음.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피보험자에게 과실 20% 안내하고 80%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피보험자에게 20% 미수선 착오지급하였다가 즉시 환수한 사항임.

 

피청구인 차량은 덤프트럭으로 우회전을 할 경우 5차선과 4차선을 물 수밖에 없는 차량으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여 10미터 정도 직진 진행한 상태에서 유턴하던 청구인차량과 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을 보면 교차로 시작점에서 유턴장소까지는 거리가 16미터로, 피청구인차량이 6미터정도 진행하여 4차선 진입하여 10미터 진행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것임.(10미터 이상 진입을 하지 않고는 유턴장소까지 갈 수 없는 도로 형태임.)  청구인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시 피청구인차량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상태였고 피청구인차량 방향의 좌회전 신호체계는 적색인 신호체계임.  신호체계를 보더라도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피청구인 차량은 명확히 우회전후 4차선 진입하여 직진을 진행한 상태에서 충돌이 된 사고로 청구인 측과 과실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 피보험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과실을 수정하는 것은 손해관리의 업무에 위반됨.  청구인은 과실 80%로 협의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과실을 인정치 않는다면 피보험자를 설득하고 기준을 안내하여야 하며 분심의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최초 과실협의한 대로 청구인차량 과실 80%로 확정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양 차량 모두 유턴, 우회전 가능하나, 피청구인 차량의 대우회전 과실을 더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우회전차량보다 유턴차량의 주의의무를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