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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5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로 대우회전차량과 3차로 서행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1 09:10
사고장소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우회전하던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출발하여 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휀다 도어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 정차중이라서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파손형태는 전방의 차량을 충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만약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충격하였다면 충격부위가 측면 즉, 운전석 앞바퀴쪽으로 내려와야 됨.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현장출동결과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음.  도로에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은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80%라고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진행상태였고 우회전 시 좌측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후 출발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약10여미터 진행하며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에 붙어서 우회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과 우측으로 붙지 못할 경우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측 과실이 80% 존재함.

 

 

결정이유
본 건 사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중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 출발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나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