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선중 2차선 직진하는데 2차선에 불법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도어를 열어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선을 주행하는데 우측에 주차해 놓은 피청구인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연다면 어떤 차량도 피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노상에서 파는 과일을 산 후 차량에 탑승, 이후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도어에 접촉된 사고임. 최초 사고당시 사고내용 분쟁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문을 닫는 도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 근접하여 차선변경하다 열려있는 문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주정차 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