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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4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 불법주정차 개문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2 16:00
사고장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 현대아파트 단지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선중 2차선 직진하는데 2차선에 불법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도어를 열어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선을 주행하는데 우측에 주차해 놓은 피청구인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연다면 어떤 차량도 피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노상에서 파는 과일을 산 후 차량에 탑승, 이후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도어에 접촉된 사고임.  최초 사고당시 사고내용 분쟁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문을 닫는 도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 근접하여 차선변경하다 열려있는 문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주정차 과실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2차선에 불법주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개문사고로, 양측의 과실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함.